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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스토리

중국 입국 시 '감기약' 조심하세요!..."금지 성분 때문에 형사 입건될 수도"

by 스내커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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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 때문에 중국 당국의 강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우리나라 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입금지품으로 지정된 에페드린은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며 종합 감기약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막힘(비충혈)을 없애는 효능을 지니며, 메틸에페드린은 기관지를 확장해 기침을 억제시키는 진해제로 사용됩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한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반대로 중국에선 진통제, 감기약으로 통용지만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유통과 투약이 금지된 약품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거통편’과 감기약 ‘복방감초편’이 그 주인공입니다.

 

 

거통편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있습니다. 복용 초기에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복용하면 불면증과 우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 약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과다 복용하면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장기 복용 시에는 사고력과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쇼크나 발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7 중국 동포 40 A 부부가 2021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등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며 국제 우편으로 거통편 약 5만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 SNS 위챗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있습니다. 함께 검거된 다른 중국 식품점 업주 B씨 등 8명은 경기 수원, 시흥, 평택 등지에서 A씨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함께 직접 밀반입한 마약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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