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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스토리

'계엄령'이 도대체 뭐길래?...우리나라 계엄령 역사 알아보기

by 스내커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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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건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우리나라 정치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준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민주당이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계엄령 준비가 진짜라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차 알게 될 거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로,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어제 면책 특권 남용 제한을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도 정치 개혁 필요성을 느끼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해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과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계엄령’.

도대체 이 계엄령이 무엇이길래 모두가 난리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戒嚴, Martial law)’이란 전쟁, 쿠데타, 폭동, 재난 등의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치안과 사법권,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을 경우 ‘군대’가 동원돼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을 ‘계엄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규정돼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오직 ‘대통령’만이 계엄 선포권을 갖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엄은 ‘경비 계엄’과 ‘비상 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선포되지만 목적과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경비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사회 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비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비 계엄은 치안 유지를 위해, 비상 계엄은 치안 유지에 더해 행정 기관 및 사법 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위해 선포됩니다.

 

 

계엄이 선포될 때는 이유, 종류, 시행일, 시행 지역과 함께 ‘계엄 사령관’이 공고됩니다. 계엄 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이 계엄 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된 지역의 치안 유지, 행정 기관 및 사법 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비상 계엄 시에는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특별 조치권을 갖습니다.

 

‘군대’라는 물리력이 동원되는 제도이기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민주화 이전 정권들이 ‘계엄령을 악용한 아픔’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49년 11월 24일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48년 10월 25일 ‘여순 사건’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선포된 것이 최초입니다. 1948년 11월 17일에도 ‘제주 4·3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포됐던 계엄령은 1979년 10월 18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계엄령입니다.

 

선포일 해제일 내용
1948년 10월 21일 1949년 2월 5일
  • 여수·순천 사건으로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48년 11월 17일 1948년 12월 31일
  •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50년 7월 8일 1952년 4월 7일
  • 한국 전쟁(6.25 전쟁)으로 계엄령 선포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28일
  • 부산 정치 파동으로 부산, 경남, 전북 등 23개 시·도·군에 계엄령 선포
1960년 4월 19일 1960년 7월 16일
  • 4·19 혁명으로 서울에 계엄령 선포
1961년 5월 16일 1962년 12월 6일
  • 5·16 군사 정변으로 전국에 계엄령 선포
1964년 6월 3일 1964년 7월 29일
  •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으로 계엄령 선포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 10월 유신 선포로 계엄령 선포
1979년 10월 18일 1981년 1월 24일
  •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0·26사태, 5·17 쿠데타로 전국에 계엄령 선포

 

전시 상황이었던 한국 전쟁 당시 계엄령을 제외하고 ‘전국에 내려진 비상 계엄’으로는 5·16 군사 정변, 10월 유신, 5·17 쿠데타 계엄령이 있습니다. 이 계엄령의 공통점은 국가의 비상사태 수습보다는 군사&독재 정권의 수립 및 유지를 위해 남용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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