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합니다.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 폐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이나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검찰은 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체포동의안처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먼저 ‘불체포특권’입니다.
*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임의로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불체포특권이 있기에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붙잡히거나,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을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석방이 가능합니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 법제화됐고, 이후 미국 연방 헌법에 성문화되면서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 헌법에 수용됐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 사법부의 부당한 체포ㆍ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불체포특권이 없다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워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국회가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활동하도록 보호하는 특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 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 국회’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2005년 7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5월 22일 충북 청주에서 지방 선거 유세 도중 “불체포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그 중 과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총 300명이니 150명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최소 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헌정 역사를 통틀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16번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사례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이상직입니다.
제21대 국회 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또다른 특권은 ‘면책특권’입니다.
* 면책특권
면책특권도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를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인데요.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제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내 징계, 의원에 대한 소속 정당의 징계, 정치적 책임 추궁은 가능합니다.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 의해 처음 인정됐으며,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건 미국 연방 헌법입니다. 각국 헌법이 면책특권을 규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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